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조명 등을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군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영역성의 인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4. 군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 및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성, 연령 등 신체적ㆍ사회적 특성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관한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등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 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없이 군 도시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달성교육지원청, 달성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