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중구 국어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8101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와 그 산하 공공 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른 국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의회, 보건소, 동 주민센터, 공단 등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어발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어발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지양
3.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 지양
③ 공공 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개정 2026.10.01.>

제7조

국어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의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구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구 소속 공무원 등과 구민의 국어 능력 증진 방안 수립 및 추진

제8조

교육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민 등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국어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ㆍ보존에 이바지한 시민과 단체,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