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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 및 시설ㆍ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809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0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및 시설ㆍ설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생활지도원의 배치 기준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6항에 따라 특수학교 기숙사에는 생활지도원을 둔다.
② 생활지도원은 기숙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한다. 다만,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의 경우 기숙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제3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기준

①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특수학교 기숙사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둔다.
②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기숙학생 50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한다.

제4조

기숙사 시설ㆍ설비 기준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기숙사의 시설ㆍ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ㆍ성별ㆍ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 시설 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기숙사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기숙사 편의시설의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 및 시설ㆍ설비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