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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시공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6809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5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각급 교육기관 시설공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및 근무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2025.11.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주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전문건설업체 이상이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시공”이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는 오시공ㆍ미시공 등과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감독관”이란 공사를 발주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교육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공립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기본목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시설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1. 교육시설 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 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 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 부실시공 발견 시 대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시설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 소관 각급 교육기관 시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 시설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시설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 및 교육시설 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부서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시설 공사의 투명한 관리ㆍ감독을 위해 시민감사관, 건설ㆍ건축 시공ㆍ감리분야 민간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교육시설 수요자(교직원, 운영위원, 학부모를 포함한다)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각급 시설을 설계ㆍ설치ㆍ공사 시, 성인지적 관점(性認知的 觀點)에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시설감리단

① 교육감은 교육시설 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시설감리단(이하 “감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감리단을 운영할 경우, 교육청이 실시하는 시설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 현장지도ㆍ감독 등의 의견을 공사(감리)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시설의 부실점검

① 교육감은 제18조에 의거 신고를 받은 교육시설의 부실시공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가려질 때까지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법 제54조에 따라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드러난 부실시공 결과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부실시공의 신고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부실시공 방지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시설의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 부실시공 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3.11.10.>
1. 토목ㆍ건축구조 전공 교수
2. 건설ㆍ건축 시공ㆍ감리분야 전문가
3.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기술사ㆍ건축사
4.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교육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실시공 여부 판정
2. 부실등급 결정
3. 부실등급에 따른 포상금액 결정
4. 그 밖에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교육위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조사ㆍ연구
3.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청 시설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17조

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교육감은 부실시공의 신고와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시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

부실시공 신고·접수

교육청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부실시공 위치와 발견일시, 내용 등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실시공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19조

기능

① 센터는 제18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알리고, 즉시 실무위원회에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증거자료를 수집하도록 알린다.
② 센터는 제18조에 따라 이루어진 부실시공 신고에 대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부실시공 위치와 발견일시,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을 신고자에게 7일 이내에 문서로 보완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고자가 기간 내에 보완ㆍ제출이 되지 않으면 조사와 처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사기간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경우, 부실시공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교육청 시설과장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교육감은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부실시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교육청에서 인지해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3. 위법적인 방법으로 부실시공 등을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실무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

교육

① 교육감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교육청 시설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의 전문교육(2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교육 이수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직 공무원은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 시설직 공무원을 제외한 시설업무 관계공무원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시설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사립학교 행정실장 및 시설업무담당자는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시설관련 교육을 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23조

부실시공 방지 현장설명회

공사감리자와 감독관ㆍ공사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신축과 대수선 공사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해당 시설공사의 학부모 및 교육관계자를 초청하여 현장설명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2년 미만 공사 : 1회
2. 2년 이상 3년 미만 공사 : 2회
3. 3년 이상 공사 : 3회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