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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09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6-08-14공포 2016-07-13공포번호 5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를 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시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인ㆍ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견기업자의 책무

① 중견기업자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힘쓰는 동시에 투명한 경영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견기업자는 시가 실시하는 중견기업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견기업시책의 기본방향
2.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 관련 지역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 및 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중견기업시책 추진을 위한 금융, 기술혁신, 국내외 시장 창출, 인력양성, 산학연관(産學硏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구‧군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성장기반 확보 등

① 시장은 중견기업등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 전략산업 및 정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성장단계별,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시장은 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존 사업의 고도화, 신사업 창출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학연 공동연구 기술개발 지원
3. 이전공공기관과 연계ㆍ협력 기술개발 지원
4. 기술혁신 전략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중견기업등의 해외진출 지원

시장은 중견기업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규진출상담 및 수출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 지원
2. 우수제품ㆍ기술의 해외 사업화를 위한 해외 거점 확보 및 전략 컨설팅 지원
3.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유출방지 등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등 지원

시장은 중견기업등의 우수 인재 유치ㆍ 확보 및 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한 전문기술인력의 채용 지원
2. 국내외 인력을 대상으로 중견기업등에 대한 홍보 및 취업알선
3. 이전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한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4. 전문기술 및 경영혁신 교육 등의 직원 역량 강화
5.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및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중견기업등의 자금 지원

시장은 중견기업등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용보증 등을 통한 중견기업등에 대한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
2. 회사채권의 발행 등 직접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중견기업등의 협력체계 강화

시장은 중견기업등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도 개선 및 시책 발굴을 위한 협의회, 포럼 등 운영
2. 중견기업등 서로간의 상생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3.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중견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