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5.>
1. “주민자치회”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가.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나.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다.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된 구ㆍ군 단위 협의회 또는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3. 삭제 <2024. 9. 25.>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2. 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주민자치회 교류사업
4.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5. 주민자치회에 대한 종합평가
6.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7.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경연대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ㆍ군수 또는 주민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원사업을 제2조제2호의 주민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한 주민자치위원 및 시민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정의 발전 또는 주민자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시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