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 13.>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기관”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2. “업무협약”이란 시가 국내외 업무제휴기관과 교섭하여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계약서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시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13.]
[제4조에서 이동<2021. 1. 1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21. 1. 13.>]
이 조례는 시가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업무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3조에서 이동<2021. 1. 13.>]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2021. 1. 13.>]
① 시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13.>
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
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13.>
③ 시장은 업무협약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2.9.>, <개정 2022. 10. 26.>
1. 업무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개정 2022. 10. 26.>
3. 그 밖에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④ 시장은 업무협약의 관리 현황을 해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제출한다.<신설 2021. 1. 13.>, <개정 2022. 10. 26.>
[제3항에서 이동 2022.2.9.]
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3., 2022.2.9., 2022. 10. 26.>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3.>, <개정 2022.2.9., 2022. 10. 26.> 1.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단,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22. 10. 26.> 2. 시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3.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을 포함하는 경우 ③ 상임위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전 보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려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 1. 13.> [제4항에서 이동 2022.2.9.] [조 제목 변경 2021. 1. 13., 2022.2.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