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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자치법규 2168090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16-07-13공포 2016-07-13공포번호 1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험가입 대상

보험ㆍ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민원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 관련 업무
2. 주민등록 관련 업무
3. 통합민원(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업무
4. 토지이용(도시계획) 확인원 관련 업무
5. 차량등록 관련 업무
6. 여권발급 관련 업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제3조

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① 시장은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