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의 소비촉진을 통해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의 소비촉진을 통해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ㆍ특산물이란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이하 “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농산물 등의 생산ㆍ유통체계와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ㆍ판촉을 위한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장개척과 새로운 브랜드 및 신품종 개발을 위해 품목별 전담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 및 단체 등에게 시 농산물 등을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기관ㆍ단체가 농산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생산ㆍ유통 단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기관ㆍ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용 농산물 등을 다음 각 호의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하여 시를 방문하는 기관ㆍ단체
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하여 다른 기관ㆍ단체를 방문 하는 경우
3. 농산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농산물 등을 구매하는 고객 등
4. 시를 방문하는 사람으로 홍보 효과가 크다고 판단 될 경우
5.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농산물 등은 1명 당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로 한다.
시장은 홍보용 농산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두며, 관리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불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홍보용 농산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홍보용 농산물 등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농산물 등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농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2. 연간 수급계획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