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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086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이천시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ㆍ11ㆍ1〉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해당 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정보 제공, 청년고용기업에 대한 장려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1ㆍ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천시 일자리 종합계획에 본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향상교육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제공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 등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년의 구직비용 절감과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ㆍ11ㆍ1〉
1. 면접컨설팅 등 취업면접 준비과정
2. 이력서용 증명사진촬영 비용
3. 면접 정장 등 대여
4. 면접스타일링(헤어ㆍ메이크업 등) 비용
5. 그 밖에 청년의 구직비용 절감과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게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비용ㆍ전문교육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ㆍ11ㆍ1〉
④ 시장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고용안정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기업과 청년근로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ㆍ11ㆍ1〉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의 업무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27, 2023ㆍ11ㆍ1〉

제7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2. 청년창업 공간 지원 3. 청년창업 사업화 지원 4.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지원 5. 청년의 창업ㆍ취업ㆍ진로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6. 그 밖에 청년창업 및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를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ㆍ7ㆍ1〕

제8조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관내 교육기관 및 기업체, 일자리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9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ㆍ7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