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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68082

광주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6-07-11공포 2016-07-11공포번호 1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책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제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가 어려울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위원회 또는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