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
1. "위원회"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구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로서 대전광역시 중구 기획홍보과를 말한다.<개정 2026.10.1.>
6. “존속기한”이란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말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등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구청장은 담당부서에서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신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위원의 결격,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관한 사항(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유 외의 추가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위원회 존속기한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2.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대전광역시 중구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을 밝힐 수 없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명칭,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등을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공개 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제출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비상설화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존속기한이 남아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 있다. 단,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이며 해당 법령에 통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때에는 통합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의 위원회 설치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개최가 2년간 1회 이하로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서면심의, 화상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출석수당을, 미리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