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807

경상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08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8>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경상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2. 18., 2025. 12. 29.>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9.2.28., 2021.12.27., 2024.6.13.>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정책국장,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창의인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2016. 2. 18, 2016.06.30., 2019.2.28., 2021.12.27.>
④ 위촉 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등 외부인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6. 2. 18>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2. 18>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8>

제3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정 2016. 2. 18>
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 기업, 학교법인
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정 2016. 2. 18>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정 2016. 2. 18>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ㆍ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개최 목적에 따라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

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기간연장)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ㆍ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