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서희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희 선생의 인물상과 역사적 활동상을 기리고, 이천시 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 서희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희 선생의 인물상과 역사적 활동상을 기리고, 이천시 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희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은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8번길 130에 둔다.
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서희 선생의 생애 및 업적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2. 소장품의 보관, 보존처리 및 전시
3. 유물의 구입 및 대여
4. 지역인물 조사ㆍ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5. 강연회ㆍ강습회 등의 개최 및 사회교육
6. 역사관의 자료 및 유물 등(이하 “자료 등”이라 한다)의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그 밖에 역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시품을 관람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역사관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을 보수할 경우 필요한 기간
4. 그 밖에 천재지변 및 사고 등으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① 역사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역사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역사관의 관람료 및 시설물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ㆍ9ㆍ27〉
1. 음주, 흡연 및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와 함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그 밖에 공공질서,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큰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2. 전시품ㆍ소장품ㆍ유물 등을 촬영 또는 모사하는 행위.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5.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장이 행위의 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역사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지역사, 전통문화 및 역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문화예술계, 지역인사, 문화유산 전문 인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4ㆍ9ㆍ3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역사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역사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역사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역사관 업무관련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질병,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역사관 운영에 불이익한 사항을 초래한 경우
제9조 및 제15조에 따른 위원회나 감정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이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의 자료 등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자료 등의 감정평가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유산 및 유물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평가가 종료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24ㆍ9ㆍ30〉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대상 자료 등에 대한 심사ㆍ평가 및 감정에 관한 사항
2. 자료 등의 구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증ㆍ기탁 자료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
⑥ 평가위원회에서 자료 등의 감정ㆍ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감정ㆍ평가 결과를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평가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대상 자료 등이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
2. 대상 자료 등이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역사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에 대하여는 기증ㆍ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자료 매도ㆍ기증ㆍ기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매도 대상 자료명세서(별지 제2호서식)를 접수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 등 매도ㆍ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료 등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자료 등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 및 수집 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① 시장은 역사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 등의 수집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자료 등의 구입은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입 예정 자료 등은 화상 자료를 작성하여 전국 시ㆍ군ㆍ구와 국가유산청을 비롯하여 이천시청 및 역사관 홈페이지에 5~10일간 공개한다. 이때 도난ㆍ도굴ㆍ출처가 불분명한 자료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도난ㆍ도굴 등의 신고가 된 자료 등은 구입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자료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4ㆍ9ㆍ30〉
④ 매입 신청된 자료 등에 대하여는 제1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를 거쳐 구입대상 및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료 등의 기증ㆍ기탁이 신청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을 소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증ㆍ기탁자에게 기증ㆍ기탁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④ 자료 등의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평가위원회가 결정한 유물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자료 등의 기증자는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1. 자료기증서 발급
2. 자료 등이 전시될 경우 자료기증자의 성명 명시
3. 주요 간행물 우송
4. 전시 개막식 등 주요 행사에 초대
① 시장은 자료 등이 훼손ㆍ도난 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료 등의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지식정보처리장치(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관리하며,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소장 자료 등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료점검현황(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료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역사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 등을 대여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등록 박물관 및 역사관 등에서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자료 등의 전시를 요청한 경우
2. 국외 박물관ㆍ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요청한 경우
3. 자료 등의 관리 전환 기관 또는 기증한 자가 전시를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자료 등을 대여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여목적, 기간 등을 명시하고 분실ㆍ멸실에 대한 보험가입 등 대여 조건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자료 등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에 따라 자료 등을 대여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은 자료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자료 등의 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대한 비용의 부담
3. 대여기간 중 자료 등이 훼손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의 취소 및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여 받은 사람이 제21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원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3.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역사관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사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할 수 있는 역사관 시설물은 옥내ㆍ외 공간으로 한다.
1. 역사문화의 보존ㆍ보급 및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등 학술활동
2. 역사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3. 정부기관ㆍ공공단체에서 민족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역사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역사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27〉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