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의 지역특산품인 과메기의 영양학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역사성ㆍ우수성 등을 널리 알려 계승ㆍ발전시키고자 건립한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의 지역특산품인 과메기의 영양학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역사성ㆍ우수성 등을 널리 알려 계승ㆍ발전시키고자 건립한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문화관의 위치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117번길 28-8에 둔다. <개정 2020.5.26.>
문화관의 운영시설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6>
1. 전시시설: 과메기 전시, 어촌문화체험, 해양체험, 영상체험, 관광 명소 및 먹거리 소개 등 <개정 2020.5.26.>
2. 판매시설: 카페, 기념품 및 지역특산물 판매 등 <개정 2020.5.26.>
3. 연구시설: 과메기의 영양학적 가치 연구 및 식품 안전성 관리 등 <개정 2020.5.26.>
①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을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2.7.6.>
① 문화관의 관람시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시설: 09:00부터 18:00까지 <개정 2020.5.26.>
2. 판매시설: 09:00부터 18:00까지 <개정 2020.5.2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입장할 수 있다.
문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시설의 일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20.5.26., 22022.7.6.>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23.8.2.>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관람자는 문화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2. 문화관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① 관람자 및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문화관의 시설물과 판매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관람자가 전시품 등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과 협의를 통하여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문화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관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관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문화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관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이 가능한 전문 인사 및 관계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 운영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의 경우 그 해당 보직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5.26.>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5.26.>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의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0.5.26.> [제목개정<2020.5.26.>]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① 시장은 문화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시장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0.5.26., 개정 2022.7.6.>
④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0.5.26.>
<삭제 2020.5.26.>
① 수탁자는 문화관 관리자로서 수탁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수탁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시설 운영의 위ㆍ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2020.5.26.>] [전문개정<2020.5.26.>]
① 시장은 문화관의 관리ㆍ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관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문화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문화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7.6.>
③ 문화관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5.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