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범죄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 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배치하되,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 시설, 상가 등에 우선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구청장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1명
2. 도시디자인 관련 부서장
3. 관할경찰서 생활안전 부서장
4. 도시디자인, 도시계획, 건축, 환경, 범죄예방,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관련 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및 인천연수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우수사례 등에 대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