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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168035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1-12-20공포 2021-12-20공포번호 1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 식생활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식생활 개선, 환경에 대한 배려,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전통 식생활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구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학교”란「유아교육법」 제2조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6.“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구청장이 식생활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관계자, 보건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은 식생활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건전한 식생활 구현과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교육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식문화 계승 및 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의 소중함,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친환경 농수산물 및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식생활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6조

식생활교육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시ㆍ도 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7조

식생활교육의 평가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자체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식생활교육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식생활교육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식생활교육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관련 기관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과 연수구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 받아 구청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국장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장
3.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국장
4.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
5.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6. 친환경농업인 생산자 단체 또는 농어업인 단체 추천인
7. 생활협동조합 및 식생활교육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8. 의사. 영양사 등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다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나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위원회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금품이나 향응 수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9.>

제13조

센터 지정

ⓛ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