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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034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2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과 총괄 현황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조직·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르되 성별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강진군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회의 서류 작성과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제5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성과계약기간 시작일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전년도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ㆍ도ㆍ군 정책과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대행 사업의 비용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부대경비
3. 사업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 관리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 집행을 위한 필수 경비

제8조

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와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9조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그 밖에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의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0조

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다만,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군수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달성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평가 등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 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평가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와 경영평가단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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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