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으로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하는 사회적 자본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으로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하는 사회적 자본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회적 자본”이란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 신뢰, 친절, 청결, 질서, 봉사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이 정책결정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적 자본 증진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 참여를 증진하며 군민공동체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 군민은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력적 군민공동체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적 자본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포럼이나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주민조직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2. 사회적 자본 발굴 운영을 위한 각종 사업
3. 기타 군수가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회적 자본 증진 지원 시책 및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