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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029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6-07-11공포 2016-07-11공포번호 1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등록면허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에 전액 납 부한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 1천만원, 개 인 2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

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매년 1월 1일을 선정 기준일로 지정
2.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 현황 등을 참작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
3.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1년간 대구광역시 북구 공영주차장과 대구광역시 북구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면 제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2. 제3조제2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적정 시기에 표창 수여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 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및 1년간 대구광역시 북구 공영주차장과 대구광역시 북구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성실납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한번 지원을 받은 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 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지원내용 등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선정취소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성실납세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