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조례 제6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 조사ㆍ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출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산림병해충의 발생으로 그 확산방지와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① 조례 제7조제6항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규칙으로 정하는 개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가 필요한 공유수면 매립 사업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가 필요한 사업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협의가 필요한 사업
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
6.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여 하천의 점용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재해
2. 화재
3.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 구조가 필요한 재해
조례 제8조제1항제7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특정수질 유해물질ㆍ폐기물ㆍ유독물 등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기체 연료 등의 소지 행위
3. 알의 채취 행위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중 단독주택에 한정한다)의 신축ㆍ개축ㆍ증축에 따라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범위는 설치비용의 50% 범위 이내로 한다.
③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개인 오수처리시설 종류ㆍ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경비지원을 신청한 달에 시장이 지정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④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조서 사본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수
3. 지원추진계획
4. 총 지원 금액 및 재원
5. 그 밖에 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장이 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보호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안내판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등은 별표에 따른다.
①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구조ㆍ치료활동 소요 비용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입원비, 진료비 등 직접 경비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의 천연기념물 진료 경비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