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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025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6공포번호 1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및「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3.6.26.>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수행기관”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구청장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해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노인일자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과 보급
2.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해당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
4.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
5. 일자리 수행 관련기관 간 참여자 명단 공유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해마다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별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생산품 우선구매 등

① 구청장은 노인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법인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속적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경비보조

① 구청장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 방법 ,절차,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사업수행기관은 해당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

보고의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에 참여자에 대하여 분기별 활동 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사업 참여제한

① 사업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적 불참, 지각, 활동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때
2. 면담, 시정촉구 등 관련 조치를 취한 후 일정기간 지난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때
② 사업수행기관은 참여노인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때에는 해당 연도 그 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재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수행기관의 판단에 따르거나 건강상의 이유,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 포기한 때는 제외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