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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8024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6-07-11공포 2016-07-11공포번호 1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와「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 및 체위향상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의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10인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비장애인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