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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8009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9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앞길이”란 획지가 전면도로에 대하여 접하는 부분의 길이를 말하며, 보통지는 12미터, 각지는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지 및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

환지설계 기준

① 환지설계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실시계획 인가일 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분할 또는 합병한 대장상의 면적으로 한다.
② 환지계획에 따른 획지의 길이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하며,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올린면적으로 한다.

제4조

환지ㆍ권리면적 산정기준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환지설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환지단가
가. 평면환지단가: 평면환지로 공급되는 종후(환지후) 토지의 평가액 / 환지면적
나. 입체환지단가: 입체환지로 공급되는 종후(환지후) 구분건축물의 평가액 / 환지면적
2. 환지면적: 종후(환지후) 토지의 면적[입체환지인 경우에는 종후(환지후) 구분건축물의 전유부분 면적을 말한다]
3. 권리면적
가. 평면환지: 권리가액/평면환지단가
나. 입체환지: 권리가액/입체환지단가
4. 청산금: (환지면적 - 권리면적) × 청산단가(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환지단가를 말한다)

제5조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균부담률: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
2. 비례율: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 사업비]/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100

제6조

환지할당 순위

① 환지할당 순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보통지
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가까운 순위에 따른다.
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가목의 다음 순위로 이를 교부한다.
2. 각지
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1순위로 하고 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종전 토지의 경계선까지 근거리 토지 또는 계획도로 안에 완전히 속하는 토지 등은 2순위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정한다.
나. 각지에 지정될 토지가 한 필지 이상으로서 가목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로에 접한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각지에 교부할 토지로서 최소 앞길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통지에 교부한다.
② 한 필지의 토지로서 수개의 할당구역을 거쳐 여러 가각에 접하는 토지는 이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분할로 인하여 생긴 종전 각 필지의 토지로서 획지 면적이 최소 앞길이에 미달할 때에는 면적이 큰 토지에 합산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④ 광장, 공원, 도로, 하천 및 그 밖에 공공용지의 부지로 되는 위치내 토지의 환지는 순차적으로 그 공공부지에 근접하여 교부한다.
⑤ 1명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환지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곳으로 합병 환지할 수 있다.

제7조

면적의 적정화

지구내 사업비 확보 및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환지계획 수립시 증환지 또는 감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정리 전ㆍ후 토지의 평가면적

정리전 토지의 평가면적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대장면적으로 하고, 정리 후의 평정면적은 환지확정 면적으로 한다.

제9조

매각방법

① 체비지의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따르되, 매각할 토지의 위치, 지적, 가격, 처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결정하여 공고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익법인이 공공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2. 두 차례 이상 경쟁입찰에 붙인 경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
3. 지상물건이 있는 토지로서 지상물건 소유자가 매수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경우
4.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불 받을 공사비로 체비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5. 지구내 타 계획사업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제16조 및 제17조의 소유권의 이전 전에 체비지 양도처분을 금한다.

제10조

매수신청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비지 매수신청서에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11조

매각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지매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매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매매계약

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매수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기간에 따로 정한 계약서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의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수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토지의 가격

토지의 가격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을 참고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4조

대금의 납부

① 토지대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금의 100분의 10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은 계약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100분의 50(계약금 포함)을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100분의 50(잔금)은 계약일부터 180일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납부 기한 내에 토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미납금액에 대하여 일반시중은행에서 적용하는 최저 연체금리를 가산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될 때는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④ 정부 등 중앙 감독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매수자에 대하여는 승인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1개월 이상 납입기일 전에 완납할 경우 또는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각시에는 선납일부터 납입기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금고은행의 정기예금 이자 고시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해제

① 시장은 매수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자가 납입 기한이 경과되도록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3. 토지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때
4.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 실측결과 환지확정면적보다 지적이 현저히 감소하여 시장이 계약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미리 납부한 대금중 계약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제16조

체비지 증명서의 발급

시장은 매수자가 토지매각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소유권의 이전

시장은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지구내의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매각된 토지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등기 및 비용부담

매각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9조

지적증감

도시개발사업 확정측량 후 매각된 토지의 지적에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각 당시 면적단위 가격에 따라 이를 정산한다.

제20조

청산금의 평정가격

청산금에 대하여 평정가격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1조 및 조례 제17조에 따라 결정한다.

제21조

청산조서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총괄대장
2.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대장
3. 별지 제5호서식의 교부대장
4. 별지 제6호서식의 불환지 청산대장

제22조

청산대상자

①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시의 토지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6.6.30.>
② 청산대상토지에 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제23조

납부 및 교부통지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납부고지서(증환지) 및 교부통지(감환지)를 할 때에는 등기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24조

청산금의 분할 교부등

① 환지청산금은 환지처분 당시의 등기부상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② 시장은 환지처분 후 청산교부금의 재원부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산금을 분할 교부하거나 지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을 분할 교부하거나 지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경우에는 교부청산금 지급대장에 기재하고 교부청산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시기, 지급금액을 개별 통지 한다. ④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환지청산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주민등록 초본(등기부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상이할 때) 1부 3. 기타 증빙서류 4.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1.> <개정 2026.6.30.>

제25조

징수금의 납부기간 및 징수방법

납부기간은 부과일 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과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징수 유예하거나 납부할 기간, 방법, 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

이자율

①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일반시중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최소금리 이하의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과 국공유지 및 사업시행자가 인정한 토지의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청산금의 상계

① 같은 사업구역내에 동일인 소유 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직권으로 상계 청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계 청산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청산금 상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청산금을 상계할 수 있다.

제28조

증명 및 분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1.] 1. 제10조에 따른 매수 신청 2. 제24조제4항에 따른 환지청산금 교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