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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8008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8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동의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해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동의안을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의2

수탁기관의 선정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조례 제9조제5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2.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도지사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ㆍ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3. 그 밖에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2. 29.]

제3조

사업비의 원가심사

① 위탁사무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원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업은 원가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위탁 금액을 변경하거나 재위탁(수탁자 변경을 포함한다)을 할 때 종전 위탁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액되는 경우
2. 개별 법령 또는 조례, 방침 등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기준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원가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협약의 체결

주관부서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협약서 사본을 조직관리 업무 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 12. 29.>

제4조의2

생활임금의 장려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5조

삭제

삭제<2023. 12. 29.>

제6조

인계·인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탁 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주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을 종료하거나 조례 제24조에 따른 위탁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7조

지도·점검

도지사는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8조

사무편람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이 비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주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9조

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 12. 29.>
②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그 결과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제10조

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