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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800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6-07-08공포 2016-07-08공포번호 1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권장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 둥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와 보험목적물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

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를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업농어업인으로서 생산규모가 도지사가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일 경우
2.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금의 교부

도지사가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재해보험 가입현황서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6조

대상자 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농어업재해보험 가입권장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대상 보험 목적물 및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2. 보험가입자가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