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해 제주 제품의 판매확대 및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해 제주 제품의 판매확대 및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4., 2026.6.30.>
1. “품질인증”이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ㆍ축산물ㆍ가공식품 및 공산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를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축산물은 제외한다.
3.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가공식품”이란 농수산물 또는 축산물에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고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혼합물에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ㆍ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5.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6. “품질인증표시”란 도지사가 품질인증 표시를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출원ㆍ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품질인증 대상품목,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품질인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우수제품품질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1.11.23.>
① 제4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재인증을 받으려면 그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재인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생산된 제품은 유통기한까지는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에게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별표와 같다.
② 그 밖에 인증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 표시의 정지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조의 인증 심사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8조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시정명령이나 그 밖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동일 제품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제품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5. 최근 1년 동안 제품 생산을 하지 않아 조사ㆍ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법령 위반 등 품질인증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품질 인증의 취소 및 인증 표시 정지 등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품질인증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여부
2. 품질인증 제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 등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결과 관련 법령 또는 제3조의 품질인증 심사기준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표시정지, 품질인증의 취소 및 그 밖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임의로 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① 품질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우수제품품질인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품질인증 여부
2. 심사기준 및 사후관리 등 개선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품질인증 업무담당 부서의 장, 농산물 업무담당 부서의 장, 수산물 업무담당 부서의 장, 축산물 업무담당 부서의 장, 식품업무 담당 부서의 장, 보건환경 연구원 식품분석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식품ㆍ위생ㆍ경영 등 관련학계의 전문가
나. 생산, 출하 및 품질관리와 관련된 기관 소속 임직원
다. 유통ㆍ소비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속단체에서 추천하는 회원
라. 제주특별자치도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1. 정기회의: 분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품질인증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인증신청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도지사는 품질인증 제품의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질인증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비용
3. 품질인증 제품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용
4. 품질인증제품 생산업체의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
도지사는 품질인증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또는 기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품질인증 신청 업무
2. 제4조제2항의 심사 등에 관한 업무
3. 제8조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업무
4. 제13조의 품질인증 제품의 홍보 등에 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