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0.>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출자‧출연한 법인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4. “방범시설”이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0.>
1. 개방된 시야를 확보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도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한다.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기업 등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5.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2조제2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주자치도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제주자치도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제주자치도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제주자치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정책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4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사후관리
6. 방범시설 설치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의 설치 및 범죄예방 관련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ㆍ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선정된 홀로사는 노인
4. 그 밖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방범시설(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시설의 설치에 한정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방범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쉽도록 제작된 방범시설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범시설의 설치 및 범죄예방 관련 물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10.]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받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6.12.]
①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 제8조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건축, 도시계획, 안전 등 관련 부서와의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검찰청 및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제주자치도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및 범죄예방환경개설지역 등을 제주자치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