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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자치법규 2167981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1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4.22.>
1. “직무관련자”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 (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부산광역시 금정구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22.1.28.>
2.“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3. 삭제 <2019.04.22.>

제3조

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04.22.>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4.22.>

제4조

윤리강령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9.20.>

제7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8.>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법인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04.22.>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⑤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및 그 기관 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의 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⑥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제8조

영리 행위의 제한

의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9조

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 중 보조 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그 결석한 회의일수만큼 감액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허가없이 2회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4.22.>

제9조의2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신설 2024.9.20.>
1. 제4조, 제5조 및 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3. 법 제43조에 따른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및 제2항에 따른 의결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9.04.22.]

제10조의2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04.22.]

제10조의3

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4.22.]

제10조의4

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04.22.]

제10조의5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04.22.]

제11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 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14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04.22.]

제15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19.04.22.]

제16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04.22.]

제17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04.22.]

제18조

삭제

삭제 <2019.04.22.>

제19조

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04.22.>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1회당 50만원 이상의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0.10.12.>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0.10.12.>
④ 의원은 제4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0.10.12.>

[전문개정 2019.04.22.]

제21조

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04.22.]

제23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9.04.22.>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04.22.>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제24조

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국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28.>
④ 의장과 제27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제6조제2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①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4.22.>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8.>
2.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8.>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28.>

제28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공무원
2. 의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다.
1.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단 임기와 같이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기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

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3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27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31조

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30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자문위원회 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의장은 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4조

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자문위원회 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 내용
4. 자문 내용

제37조

자문료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

운영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

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ㆍ상담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