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연천군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연천군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9. 14〉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ㆍ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연천군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4.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5.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단과 「연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①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9.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의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근로자
2.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14〉
1. 물가수준, 유사 근로자의 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및 가계 지출ㆍ소득 수준, 군의 재정상황, 지역의 노동ㆍ경제 환경 등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 수준(액)
2.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대한 개선사항 등 군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⑤ 위원회가 생활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생활임금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군수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과 산정 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및 확대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 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자문, 조사연구 등 제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연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군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의 생활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관련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과 그 밖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생활임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공개가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부문의 생활임금 도입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활임금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