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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7972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16-07-11공포 2016-07-11공포번호 1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입법 및 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4.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그 밖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고문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법률고문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조

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등

①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위원회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원, 전문위원 및 각 상임위원회 담당자는 고문에게 자문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담당을 거쳐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

자문실적부 비치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자문료 등 지급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제8조에 따라 회의를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이 의회 관련 소송사건을 대리할 경우 그 비용은「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0조

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