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입법 및 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입법 및 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4.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그 밖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고문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법률고문 직을 겸할 수 없다.
의장은 고문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위원회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원, 전문위원 및 각 상임위원회 담당자는 고문에게 자문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담당을 거쳐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제8조에 따라 회의를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이 의회 관련 소송사건을 대리할 경우 그 비용은「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