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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971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19-05-30공포 2019-05-30공포번호 12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9.05.30.>
6. “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05.30.>
7.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의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5조

공익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았을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9.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전문개정 2019.05.30.]

제6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구청장은 동일한 공익신고가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9.05.30.>

제8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8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심사의안의 심사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명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2명<개정 2019.05.30.>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05.30.>
②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우수기업 선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구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그 밖에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가 여러 차례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 또는 구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9.05.30.>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①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 평가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

공익신고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05.30.>
1.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지원
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17조

표창의 수여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8조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