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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968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홍보매체란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소식을 알리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매체를 말한다.

제3조

사업내용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국ㆍ시ㆍ구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운영

인터넷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며 필요시 전문 업체 선정을 통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구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홍보매체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블로그기자 등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블로그기자 등을 2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블로그기자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블로그기자 등은 인터넷신문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블로그기자 등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⑤ 블로그기자 등이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블로그기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상

구청장은 블로그기자와 인터넷 홍보매체에 자료를 제출하여 자료가 채택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및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경품의 제공

<신설 2022.11.10.>
① 구청장은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구정 주요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2. 구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3. 그 밖의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② 구청장은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의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9조에서 이동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