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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965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1-04-19공포 2021-04-19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및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학부모, 교사,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촉해제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례회는 연 2회 방학 전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8., 2021. 4. 19.> ②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제1항의 위원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8>

제12조

아동급식 지킴이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아동급식지킴이(이하“지킴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통장ㆍ반장ㆍ동 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주민, 시민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지킴이는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동의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동장은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급식아동 후원회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급식 외 정서적,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여 결연 등 후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급식아동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인천광역시의「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