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22., 2025. 9. 29.>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22., 2025. 9.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2. 22.>
2. "아동복지"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대상 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1. 2. 22.>
5. "지원대상 아동"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1. 2. 22.>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 2. 22.>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관계기관에 알림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협조 등
③ 아동위원은 역할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동 별로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2. 22.>
<개정 2021. 2. 22.>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2.>
1. 스스로 그 직의 사임을 원할 때
2. 역할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기타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2. 22., 2025. 9. 29.>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신설 2025. 9. 29.>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2021. 2. 22.>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2. 22.>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2. 22.>
① 구청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9. 29.]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2. 22.>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2.>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21. 2. 22.>
2. 위원의 심의 업무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21. 2. 22.>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5. 9.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9. 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1. 2. 2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9. 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2.>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시행령 제13조의2의 사례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2., 2021. 4. 19., 2025. 9. 29.>
위원회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2. 22.>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2. 2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