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학교”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 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누구라도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에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지원기본계획(이하 “지원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2. 가해ㆍ피해학생 및 인터넷 중독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지원
3. 학생ㆍ학부모 교육 및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ㆍ선도
2. 학교폭력 가해ㆍ피해 학생, 학부모 등 학교폭력예방 교육
3. 그 밖의 학교폭력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기본계획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ㆍ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지원망
3. 제3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한 안건 처리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구 청소년보호 업무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1.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
2. 인천부평경찰서ㆍ삼산경찰서 학교폭력 담당 과장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평구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지역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지역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지역협의회는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9.>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