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권리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 및 이에 필요한 경우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ㆍ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ㆍ 장애인을 비롯한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5. 2〉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 유형별ㆍ분야별ㆍ단계별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3.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4.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과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장애인 차별과 인권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의 차별 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실태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학교, 사업장,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연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연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5. 2]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하며,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5. 2〕
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