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96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9-03공포 2025-09-03공포번호 04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출하고 선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
2. 도교육감 공약사항
3. 중ㆍ장기 계획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정책사업
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2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6. 3천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7.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8. 주요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

제4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① 제3조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ㆍ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삭제〈2025. 9. 3〉
③ 삭제〈2025. 9. 3〉
④ 삭제〈2025. 9. 3〉
⑤ 삭제〈2025. 9. 3〉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도교육감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8.7.>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

정책의 실명 관리

① 도교육감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등
3.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 개최하는 경우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②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7조

대상사업 선정·통보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선정 기준에 따라 매년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별 사업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제출된 사업 내역서를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대상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추진실적 공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사업완료 즉시 공개하되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변동사항 등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에서의 변동사항과 그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대상사업 수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대상사업의 변동사항 및 그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도교육감은 대상사업 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제11조

홍보

도교육감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