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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956

경상북도조례시행 2016-09-19공포 2016-09-19공포번호 3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전통 소싸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 소싸움의 육성과 지역 문화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 소싸움”이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싸움경기장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 “싸움소”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시행자에게 등록된 소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전통 소싸움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전통 소싸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 소싸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전통 소싸움 육성을 위한 시책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전통 소싸움 육성

① 도지사는 전통 소싸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 소싸움 경기장 운영 사업
2. 전통 소싸움에 관한 국내ㆍ외 홍보
3. 전통 소싸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싸움소 발굴 및 사육
5. 싸움소 육성 시설 지원
6. 그 밖에 전통 소싸움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전통 소싸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전통 소싸움 관련 시ㆍ군, 기관ㆍ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위탁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위탁할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 9. 19.>

제6조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지원 절차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