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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7954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4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경상북도(이하“도”라한다) 및 시ㆍ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도 및 시ㆍ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ㆍ도ㆍ시ㆍ군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 활성화
3. 입주자의 자활 증진

제4조

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입주자”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임차인 대표회의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와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ㆍ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의 주거복지지원 실태
2.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
3. 주거복지 서비스시설 유지ㆍ보수 및 확충
4.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 촉진 및 활성화
5. 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
6. 입주자의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7.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
8.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9.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10. 주거복지 관계자에 대한 교육지원
11. 그 밖에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경상북도 주택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주거종합계획 수립시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주택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

주거복지증진 사업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 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3.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
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등
5.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6.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사용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물이용부담금 등 공동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3.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

제11조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도지사와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시설 유지ㆍ보수 및 확충 등 복지서비스시설의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

제12조

예산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결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그 외의 예산신청 및 정산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입주자 및 사업주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차인대표회의 운영 지원 등

①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가 6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조사와 활성화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가 구성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