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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952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5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0. 20.>

제3조

독서문화 진흥 시책 추진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② 도지사는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제4조

독서 기회 제공 등

①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독서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② 도지사는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제목개정 2025. 10. 20.]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 10. 20.>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추진전략 및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1.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확산 사업
2. 독서동아리 및 장애인, 소외지역, 다문화 가정 등 지식정보 취약 계층의 독서문화 진흥사업
3. 성별,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북스타트 사업 등 <개정 2025. 10. 20.>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등 <신설 2023.5.25.>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가입 및 관련 사업 <신설 2023.5.25.>
6.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 관련 행사 <신설 2025. 10. 20.>
7. 그 밖에 도지사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5. 25., 2025. 10. 20.>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도서를 구입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도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0.>

[제목개정 2025. 10. 20.]

제6조의2

직장의 독서문화 진흥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동아리를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독서동아리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20.]

제7조

독서의 달 행사 개최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는 매년 1회 이상 직접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③ 삭제 <2023.5.25.>

[제목개정 2025. 10. 20.]

제7조의2

포상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3.5.25., 개정 2025. 10. 2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5.25., 개정 2025. 10. 20.>

[제목개정 2025. 10. 20.]

제8조

행정상·재정상의 조치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협조

도내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