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9.>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9.>
1의2. “미술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 12. 29.>
2. “관련 법인ㆍ단체”란 「민법」ㆍ「상법」 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3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29.>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개정 2025. 12. 29.>
2.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량강화 방안 <개정 2025. 12. 29.>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 활성화 방안 <개정 2025. 12. 29.>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2. 29.>
5. 삭제 <2025. 12. 29.>
6. 삭제 <2025. 12. 29.>
[제목개정 2025. 12. 29.]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전검토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상반기에 실시되는 사전검토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전검토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해당 사전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9.]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의5에 따른 신청서에 영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상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해당 사전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9.]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체험 프로그램, 연구사업 등의 운영 및 컨설팅
2.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활용 및 양성
3. 박물관 및 미술관 공동마케팅 및 홍보
4. 문화향유 소외계층의 이용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개선ㆍ확충
4의2.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료의 보관 <신설 2025. 12. 29.>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2. 29.>
①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단체ㆍ법인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의 환수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환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단체ㆍ법인에 대하여는 환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도지사는 도 소유의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
② 도지사는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을 대여(貸與)할 것을 요청하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경상북도문화유산위원회로 하여금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2025. 12. 29.>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9.>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9.>
3. 법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9.>
4.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에 대한 지원의 방향 및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9.>
5.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9.>
6.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9.>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12. 29.>
도지사는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공공서비스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