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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948

경상북도조례시행 2021-01-04공포 2021-01-04공포번호 44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내 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5.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설치ㆍ관리하는 공설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향상
2.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사문화개선 활동 지원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자연장 유도

제5조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 1. 4.>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시군 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원활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
2. 화장시설이 없는 시ㆍ군 주민의 도내 다른 시ㆍ군 화장장 이용 지원
3. 공설 자연장지 및 수목장 조성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장사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도내 다른 시ㆍ군 주민에 대한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민간자본의 유치

① 도지사는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 등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공동장사시설 협의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장사시설의 공동이용 및 설치,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장사시설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이해관계가 있는 시ㆍ군의 부단체장,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 시 구성하며, 장사시설 설치 완료 등 협의회 존속사유 종료 시 해산한다.

제9조

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① 도지사가 법 제34조 및 영 제36조에 따라 도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도보존묘지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범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묘지 또는 분묘
4. 그 밖에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묘지 또는 분묘
② 제1항에 따라 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도보존묘지등의 지정 절차는 묘지 또는 분묘의 가치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4.]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