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 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2. “건강가정사업” 이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 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경상북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3.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가정 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5. 시ㆍ군 센터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교육, 가정상담, 가정문화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사회복지 또는 건강가정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②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수행실적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① 도지사는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비 및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지원 절차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을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