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자에게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명하는 내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자에게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명하는 내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 낚시어선업자(이하 “낚시어선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낚시어선업의 영업은 선상낚시를 원칙으로 한다.
② 낚시인이 낚시터에 안내를 원하는 경우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여 주는 행위도 낚시어선업으로 본다.
① 낚시어선업의 영업시간은 일출 후 30분부터 일몰 전 30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검사증서상 야간항해가 가능한 어선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낚시어선업자는「별표1」에 따른 낚시어선 영업금지구역에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사고방지 및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7조제1항을 포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운항,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승객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하 "낚시어선업자등"이라 한다)은 무인도, 갯바위 또는 간출암에 승객을 안내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승객의 요구 또는 기상악화 등 필요시 하선한 승객 모두를 싣고 입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6.>
④ 낚시어선업자는 술에 취한 사람, 정신질환자 및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의 사람 등 승선에 부적합한 사람을 승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26.>
⑤ 낚시어선업자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등) 또는 통화가 가능한 무전기,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를 영업 중인 낚시어선에 설치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중단하여 연락이 두절되면 아니 된다. <개정 2019. 4. 26.>
⑥ 낚시어선업자등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출항할 때부터 입항할 때까지 낚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6.>
⑦ 낚시어선의 속력제한구역은 별표 2와 같으며, 낚시어선업자등은 이를 준수해서 낚시어선을 운항해야 한다. <신설 2019. 4. 26. 개정 2022. 1 14.>
① 낚시어선업자는 영업 중 발생한 ㆍ폐기물관리법ㆍ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해상 및 낚시터 주변에 투기해서는 아니 되며, ㆍ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ㆍ(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는 생활폐기물 수거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승객은 승선을 거부하거나 하선 조치하여야 한다.
① 관계 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자가 수거한 생활폐기물 실적 등을 불시에 확인 및 검사할 수 있다.
② 낚시어선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계 공무원은 확인 및 검사 전에 낚시어선업자에게 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신분증을 제시 하여야 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의무를 위반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해서는 여수시에 통보를 요청 할 수 있다.
낚시어선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사항을 게시하면서,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이 법 제36조 승객의 준수사항에 대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6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의식 고취, 수질오염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홍보사업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