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논산시 소속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논산시 소속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논산시 본청ㆍ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ㆍ청원경찰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무직 근로자ㆍ공중보건의사를 말한다.(개정 2016.10.31)
2. “후생복지제도”라 함은 논산시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포인트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시의회 의원
2. 실무수습 공무원(신설 2020.11.10.)
3. 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개정 2020.11.1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1년 이하의 질병ㆍ육아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삭제 <2020.11.10.>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운영 지원
2.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원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활동비, 차량 등)
4. 콘도시설 확보 운영
5. 공무원 생일 축하선물 제공
6.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격려품 제공(자녀출산, 대입 수험생)
7. 공무원 소양 함양을 위한 도서 제공
8. 신규 공무원에 대한 기념품 제공
9.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10. 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 지급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급 등
12.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 공무원 및 청경ㆍ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연수 지원(신설 2018.9.20.)<개정 2026.9.10.>
13.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정신ㆍ심리 상담 및 단체보험 지원(신설 2019.11.11.)(개정 2020.11.10.)<개정 2026.9.10.>
14.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장례서비스 지원<신설 2024.10.30.>
15. 그 밖에 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항(개정 2019.11.11.).<제14항에서 이동,2024.10.30.>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대상자 선정 <개정2024.10.30.>
3. 제4조제15호에 의하여 추진할 사업 <개정2024.10.30.>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시 후생복지시설을 위탁ㆍ운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