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이버 논산시민의 권익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와 사이버 논산시민 간의 상생발전과 도농교류 촉진 및 각종 정보 교환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이버 논산시민의 권익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와 사이버 논산시민 간의 상생발전과 도농교류 촉진 및 각종 정보 교환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 논산시민제도”라 함은 인터넷상의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고와 논산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등록하고, 사이버 논산시민으로서 자격과 권리ㆍ의무를 가지며 도시와 농촌 간 생산적인 상생의 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2. “사이버 논산시민”이라 함은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논산시민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사이버 논산시민증”이라 함은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4. “사이버 논산시민 약관”이라 함은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 전 사전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탈퇴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용조건 및 절차, 논산시와 회원 간의 권리 및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5. “사이버 시민참여홍보단”이라 함은 사이버 논산시민 홈페이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글과 사진, UCC, SNS 매체 등을 통한 홍보물을 게시하는 네티즌을 말한다.
6. “사이버 논산시민 가맹점”이라 함은 논산 지역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업소, 사찰, 농촌체험마을 등 사이버 논산시민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만의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사이버 논산시민(이하 “사이버시민”이라 한다)의 자격은 논산시민 뿐 아니라 국내외 거주자 중 논산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외국인을 포함)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
① 사이버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절차에 따라 등록하거나 별지 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고 확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이버시민으로 가입한 사람은 별표 1과 같이 사이버시민증을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사이버시민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사이버시민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사이버시민 약관을 정하고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이버시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시장은 사이버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이버시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2. 각종 웹 서비스 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이버시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
4. 논산시와 사이버시민 간 또는 사이버시민 상호간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5. 사이버시민 홈페이지, 간행물, 이메일(E-Mail), 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6. 사이버시민 홈페이지 활성화와 사이버시민제도 조기정착, 사이버시민 확보 등을 위한 이벤트 행사 개최
7. 사이버 시민참여홍보단을 모집하여 홍보 및 사이버시민 활성화 도모
8. 사이버시민 가맹점 확보 및 등록 승인 등 관리
9. 사이버시민 혜택의 증가를 위한 일반사업자와 업무제휴
10. 사이버시민을 대상으로 논산시 농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사이버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사이버시민증 수여
2. 사이버시민 가맹점에서 발행하는 할인 쿠폰 및 마일리지 제공
3. 논산시 주관 문화공연ㆍ축제 등의 행사에 입장권 할인 및 초청
4. 논산시의 농ㆍ특산물 직거래 알선 및 생산ㆍ판매자의 할인 쿠폰 제공
5. 논산시의 펜션, 민박, 농촌의 공가 등 정보 서비스 제공
6. 농지 및 농원, 농ㆍ특산물의 경작 및 수확 권한 등 사용권한 주선 서비스
7. 사이버시민 홈페이지 활성화 및 회원확보를 위하여 각종 이벤트와 공모전을 실시하여 당첨자인 사이버시민에게 경품 등 인센티브 제공
8. 관내 음식ㆍ숙박 등 각종 서비스업자의 할인 쿠폰 제공
9. 논산시의 축제ㆍ문화행사 등에 참여하는 사이버시민에게 버스투어 서비스
10. 사이버시민을 단골 고객화하기 위하여 논산시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농ㆍ특산물을 판촉용으로 제공
11. 사이버시민제도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사이버시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 제공
12. 이메일과 문자서비스를 통한 지역소식, 축제, 공연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의 사업 중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② 마일리지는 가입ㆍ활동ㆍ구매 마일리지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가입마일리지는 사이버시민 가입 시 100점을 부여한다.
④ 활동마일리지는 홈페이지 로그인, 게시 등에 대하여 별표 2와 같이 부여한다.
⑤ 구매마일리지는 사이버시민 가맹점에서 구입하는 경우 실 결제액의 3퍼센트를 점수로 부여한다.
① 마일리지는 개인별로 관리하며 누적 점수, 적립 예정 점수로 구분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사이버시민이 사이버시민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에 마일리지 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할 점수는 결제할 금액에 5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개인별 마일리지는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④ 개인별 마일리지는 부여받은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며, 사이버시민을 탈퇴할 경우 개인별 마일리지는 모두 소멸된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기준의 누적점수에 도달한 사이버시민을 대상으로 초청행사, 팸투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이버 논산시민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 사이버시민 실무단(이하 “실무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실무단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0.) ③ 실무단의 기능ㆍ구성 및 회의 등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삭제(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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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2022.12.20.)
② 사이버 시민참여홍보단 및 실무단에 대하여는 활동실적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12.20.)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논산시민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