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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67940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2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 및 건축물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0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봉화군민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 <개정 2020.10.08.>
2. “공공기관” 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등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도시공간 및 건축물(이하 “도시공간 등”이라 한다)을 설계할 때에 가시권을 최대로 확보하도록 배치설계하여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을 최대화 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도시공간 등에 입ㆍ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도시공간 등에 대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표지, 보도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방범시설물”이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CCTV, 방범창, 방법용 창살, 창호등 잠금장치, 가로등,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10.08.>

제3조

기본방향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08.>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시공간 등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도시공간 등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 등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8.>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봉화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8.>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08.>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08.>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08.>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08.>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0.08.>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봉화군 경관 조례」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08.>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8.>
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도시공간 등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도시공간 등
4. 그 밖에 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군수는 「봉화군 건축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0.08.>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술연구사업 <개정 2020.10.08.>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08.>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08.>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08.>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봉화군 건축 조례」제3조에 따른 봉화군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할 경찰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8.>

제10조

지원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08.>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8.>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13조

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0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