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빛공해로부터 아름다운 밤하늘과 생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빛공해로부터 아름다운 밤하늘과 생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이하 “밤하늘보호공원”이라 한다)은 영양군 수비면 왕피천유역생태경관보전지구 일부를 포함한 영양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 특구지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2조제1호를 따른다.
2. “옥외조명”이란 옥외에 설치한 인공 광원에 의한 조명을 말한다.
3. “실드(Shield)”란 광원의 위쪽 방향 또는 조명영역 이외 방향으로 발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구를 말한다.
4. “IDA”란 국제밤하늘협회(International Dark Sky Association)를 말한다.
5. “켈빈(K)”이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빛의 색온도를 말한다.
6. “루멘(lm)”이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빛의 밝기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인근 지역의 옥외조명이 밤하늘보호공원에 영향을 줄 경우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밤하늘보호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밤하늘보호공원 관리 및 운영
2.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경관관리계획 수립
3. IDA의 연중보고서 작성 및 제출
4. 밤하늘보호공원 내 야간 밝기 측정 및 조사ㆍ연구
5. 빛공해 관련 교육 활동
6. 그 밖에 밤하늘보호공원에 관한 사항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밤하늘보호공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빛공해로부터 생태경관 및 밤하늘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명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옥외조명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
2. 적합한 조명기구의 사용 범위에 관한 사항
3. 옥외조명의 생태 영향 최소화를 통한 동물ㆍ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
4. IDA가 제시하고 있는 밤하늘보호공원 내 연차별 조명경관관리계획을 포함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군수는 밤하늘보호공원 내 생태와 밤하늘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옥외조명을 설치한다.
1. 조명의 색온도는 4,000켈빈을 초과할 수 없다.
2. 모든 옥외조명은 의무적으로 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운동장, 간판 등 필요에 의한 조명일 경우 밝기를 최소화하고 센서 및 타이머 등을 설치하여 조명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4. 용도별 옥외조명 설치에 대한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① 제8조에 따라 군에서 설치한 옥외조명은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적정 수준의 조명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밤하늘보호공원 내 공공시설의 옥외조명 사용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로 한다.
③ 공공시설의 실내조명으로 인하여 외부로 나오는 빛은 해진 후 30분 이내에 차단하여야 한다.
군수는 IDA 및 국제밤하늘보호지구 지정지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옥외조명으로부터 밤하늘 보호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주민이 설치한 조명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밤하늘보호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제8조의 기준에 따라 옥외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빛공해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