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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93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6-06-30공포 2016-06-30공포번호 2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진안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ㆍ지원하고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여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구조대상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와 그 밖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 및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법무부 훈령에 따라 조직된 단체로 진안군을 관할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범죄예방활동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진안군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
2. 범죄예방 활동 활성화 및 범죄피해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사업
3.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지원
4. 범죄예방을 위한 위해환경개선 및 범죄예방활동 지원 사업
5. 범죄예방위원회 사기진작과 사명감 고취를 위한 포상 및 행사지원
6. 범죄피해자 상담ㆍ치료 및 교육훈련, 홍보 사업
7. 그 밖에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ㆍ수행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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